정책/뉴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 부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나온다면 막막해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너무 많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200% 이하라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구의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 의료비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가구는 개별심사를 거쳐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으려면 의료비 부담도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을 초과해야 해요.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연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의료비가 100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이 70%라면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돼요. 미용·성형 등 일부 진료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미 병원비를 냈더라도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해보세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입원 중이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OPEN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