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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미래 준비하세요!

청년미래적금 2차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 시작됩니다.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에 은행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요. 가입 신청은 10월 7~16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혜택은 정부기여금이에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줘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등이 기준이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일반형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정부기여금 기준보다 소득이 높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 충족 시 정부기여금은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연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p가 더해져요.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을 더해 최대 약 2255만 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일반 과세 적금의 최대 연 19.4%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시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자신의 유형을 직접 선택해요. 가입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 진행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27일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돼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고요. 자세한 가입 조건과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해보세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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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