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KTX·SRT 예매 한곳에서 통합 앱 ‘코레일+’ 출시

KTX·SRT 예매 한곳에서
통합 앱 ‘코레일+’ 출시
KTX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행하는 SR의 기업 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가운데 KTX와 SRT 승차권을 한곳에서 예약·구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가 8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는 기존 ‘코레일톡’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정에 맞춰 역 주변 주차장과 짐 배송, 숙박 등 연계 서비스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권 검색 화면에서는 예매 조건과 일정을 바로 변경할 수 있으며 결제도 할인쿠폰과 마일리지, 결제수단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열차 승차권은 통상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 8월 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예매 방식이 다르다. 8월 운행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예매할 수 있지만 SRT는 기존 SRT 앱을 이용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 열차는 8월 5일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누리집(korail.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던다
라면·과자 등 최대 57% 할인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식품기업 10곳과 손잡고 8월 한 달간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라면과 즉석밥 등 즉석식품을 비롯해 음료·빙과류·과자, 두부·김치·냉동식품·면류 등 총 3838개 품목이다. 제품에 따라 최대 57%까지 할인한다.
기업별로 보면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스낵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한다. CJ제일제당은 즉석식품과 냉동편의식, 육가공제품, 면류, 두부 등 1256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오뚜기는 라면과 즉석밥, 국수, 카레,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음료와 빙과류 할인도 진행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콜라·사이다·스포츠음료 등 692개 제품을 최대 57%까지, 빙그레는 빙과류와 커피 등 76개 제품을 최대 33%까지 할인한다.
할인행사는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에서 진행된다. 다만 판매처와 제품에 따라 할인기간과 할인율, 대상 품목이 다를 수 있어 구매 전 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주민센터서 ‘위기 채무자’ 발굴
법률 상담·소송대리 지원 연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심각한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기 채무자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지자체가 복지 상담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위기 채무자를 찾아 공단에 연계하면 공단이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모두 326건의 법률 상담과 105건의 소송대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를 발견하면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132 법률상담’ 콜센터 직통 연결 번호도 신설한다. 복지 현장에서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전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2곳 운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2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과 선물 지급 등으로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에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해 현장조사에도 나선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2곳이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마련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고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공정위 누리집(ftc.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폭염 위기경보 중대본 2단계 가동
국민행동요령 안내·취약계층 예찰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7~38℃까지 치솟고 일부 지역은 42℃를 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폭염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8월 2일 폭염 위기경보 발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영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폭염 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취약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지역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야외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에서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장과 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농업인의 무리한 야외 작업 자제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 장기화로 인한 도로 솟음 현상과 철도 레일 변형 등 기반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인공눈물 흉내 낸 화장품 요주의
눈에 넣었다간 각막 손상 우려
시중에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용도를 오인해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오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은 물론 안구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씻어낸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 등을 개선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용기나 포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앞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이들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행안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있고 한옥체험업은 목재 구조의 시설이 많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약 9800곳과 한옥체험업 약 2300곳이 새롭게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안 돼!
8주 초과 땐 의료인 검토 거쳐야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 입원이나 과잉치료를 받아 지급되던 과도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계속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
“증상 있으면 등원 중지”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19~25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6.1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는 1000명당 48.3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의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물집 등 수족구병 증상이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중단하고 키즈카페와 문화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족구병은 침과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발열과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고 발열 1~2일 뒤에는 입안과 잇몸, 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손과 발 등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을 위해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장난감 등 공용물품과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여 건
AI 학습용으로 국민에 무료 공개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적 특성이 담긴 방송영상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 건이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개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허브 안심구역(AI-Hub Safe Zone)’ 누리집(aihub.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허브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 환경으로, 사전 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방송영상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 데이터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의 문제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개발자와 연구자가 권리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양한 AI 모델 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영상·이미지 이해와 설명, 배경 및 인물, 객체 생성, 한글 서체, 자막 등 10개 유형, 총 117만여 건 규모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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