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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4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국민 생활 영향·사회적 형평성 등 고려
▶ 조치 단계, 권고→금지 4단계로
▶ 개인보호·환경·사회적 조치로 사회대응 구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키기 위한 대응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위기 때 더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을 살피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 손 위생, 기침 예절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 공기정화·여과, 표면 청소와 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제한, 거리두기, 이동제한, 출입통제, 집합제한·금지, 시설 운영시간과 이용방식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강화, 제한, 금지 등 4단계로 나눴다.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강도를 정한다.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는 감염병의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방역 효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 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조치 시행 이후의 점검 절차도 담겼다.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데 활용한다.
질병관리청은 평시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대응 경험을 반영해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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