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 주거지 기준 최대 200m

▶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국가 상한’ 설정
▶ 풍력, 주거지역 기준 최대 1500m 이내 등
▶ 태양광, 도로 기준 이격거리 제한 금지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마련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최대 1500m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 때문에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입지조건이 크게 달라지고 사업자가 인허가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주택 5호 이상이 있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최대 200m까지 정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금지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까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높이 200m인 풍력 발전설비라면 주거지역과 최소 40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기준이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지방정부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상한이다. 따라서 현재 조례에서 시행령 기준보다 먼 거리를 정하고 있다면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 이내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다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다.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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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