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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경기·강원·경북 재난특교세 16억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긴급지원도

7월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단지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곳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조성된 단지다. 사진 뉴시스

경기·강원·경북 재난특교세 16억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긴급지원도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역 등에서 도로유실, 토사유출, 주택침수 등이 발생했다.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 등에 활용된다.
7월 18일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과 의성 지역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난해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이번 침수 피해 이재민에게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고, 의성 지역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사·응급구호 물품과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영아·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교육부가 지역별 보육 여건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영아보육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5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보육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건축 등으로 영아보육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영아반 운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인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등 4개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보육을 포함해 5개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자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임차 차량도 감면 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로 기존과 같다.
감면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8월 22일부터)인 가구가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실험자료·꼼수 특허 엄단
해당 특허 통째 무효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출원과 등록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허위로 작성한 실험자료를 제출해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부분만 삭제하고 특허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막기 위해 허위 자료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원작자 몰래 특허를 등록했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허 무효와 별개로 도용이나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형량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기망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직하게 발명한 발명자와 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모습. 사진 뉴시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는 장기간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왔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33만㎡는 탄약고 이전 완료로, 경기 고양시 77만㎡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 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색비행장 주변 서울 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1982만㎡는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기존 활주로 주변 69만 5000㎡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아파트 공급 속도 낸다
신축매입임대 초기 부담 낮춰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은 비아파트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가 5월 22일 발표한 대책으로 관련 지원 방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민간임대사업자의 토지 확보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동(棟)을 매입하는 방식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가운데 20세대만 매입하는 등 부분 매입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서울 19호, 경기 20호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당 기준은 7월 20일 이후 공고된 매입임대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선 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 모습. 사진 뉴시스

중증환자 적기 치료받을 수 있게
거점외상센터 2곳 공모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
2곳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용 헬기(닥터헬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송·수용하고 최종 진료까지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특히 고난도·특수외상 등 최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의료 환경과 진료 역량의 차이로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있는 만큼, 중증외상환자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외상센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거점외상센터에는 시설·장비 확충 비용과 설치·운영비 등 최대 77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외상환자 수용 제한 연간 총량 500시간 이내 등의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찾습니다!
8월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행정안전부가 주소정보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2026년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 콘텐츠’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생활 편의 증진과 국민 안전,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홍보 콘텐츠 분야에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과 콘텐츠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4편을 선정한 뒤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주소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주소정보 누리집(juso.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uso@lx.or.kr)로 제출하면 된다.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촌 활력 이끌 사회적기업 키운다
농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촌 관광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농촌 일자리와 소득 창출, 청년농업인 육성, 주민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갖춘 주식회사와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초기 경영을 지원하는 ‘디딤돌 지원’, 연구개발(R&D) 등 사업화·전문화를 돕는 ‘도약 지원’,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등을 지원하는 ‘성숙기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 퇴원환자 긴급지원 신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고 7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했거나 퇴원을 앞둔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세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영양·가사·동행 지원 등을 1개월간 최대 44시간(1개월 추가 연장 가능)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자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퇴원 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급지원 절차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요건을 갖춘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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