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자녀돌봄 필요할 때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 5일 휴가 신설
자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된다. 정부는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질병·사고로 입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현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쓴 기간만큼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기존 육아휴직 활용 기회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상황에서 소득 걱정 때문에 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주로 자녀 출생 이후 돌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도 명확해진다. 남성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내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휴가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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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