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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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