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핵심내용
• 월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이용방법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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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