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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고용보험)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8만 2,800원 범위에서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만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만 4,720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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