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핵심내용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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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