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핵심내용
• 기존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기준금액(피해자의 월 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기준 개월 수와 감액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을 인상
•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 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원

이용방법
•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공포 시(예정)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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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