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지원대상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핵심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 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 까지 추구 관리


이용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02-3782-7602)
• 금연길라잡이(https://www.nosmokeguide.go.kr/helpness/cente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