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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핵심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핵심내용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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