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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핵심내용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핵심내용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 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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