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지원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취업 청년


핵심내용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핵심내용

※ 비수도권을 일반 비수도권(480만 원), 우대지원지역(600만 원), 특별지원지역(720 만 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 차등화

• 시행(예정)일: 2026년 1월 1일


이용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