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2025년 1월 1일부터)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전자적방식포함)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에 미응답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 (2025년 1월 1일 부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