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2025년 1월 1일부터)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전자적방식포함)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에 미응답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 (2025년 1월 1일 부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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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