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아침형)
-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단체형) 등의 조직 또는 개별 입주기업(개별형) 총 34개소 내외(시도별 2개소 내외)
*단, 아침형의 경우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구내식당, 케이터링, 주문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식을 제공하려는 기업
- 식수인원 관리 및 조식제공이 가능한 기업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점심형)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 명
핵심내용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아침형)과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점심형) 중 택1하여 지급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아침형)
-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 (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
- 조식 단가 중 정부지원금(2,000원)+근로자 부담(1,000원)
※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 지방비 등으로 충당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점심형)
- 주중(공휴일은 불가) 점심(11:00~15:00)에 결제한 외식비용의 일부
-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월 4만 원 한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 디지털 식권업체(현장할인 등) 또는 카드사(청구할인, 캐시백 등) 중 기업당 1개의 방식을 택1하여 할인 제공
이용방법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아침형)
- 농정원 누리집(www.epis.or.kr) → 알림마당 → 입찰/공모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work1000@epis.or.kr) 접수
- 선정결과 발표: 2025년 12월
- 지원시기: 2026년 1~12월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점심형)
-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지급

문의처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아침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 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점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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