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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 문의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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