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2,5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