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요건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
• 자연환경해설사 전문교육, 보수교육 이수자
※ 추후 각 유역·지방환경청 채용공고 확인
업무내용
•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탐방객 대상 생태관광·체험, 자연환경해설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
• 대상지역 모니터링 및 자연보전활동 관련 업무
지원방법
• 채용기관 방문 및 우편 신청
•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각 지역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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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