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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 창업자(창업 3년 미만)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시각장애인 창업교육

• 총 3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18명, 초기창업 5개 사 예정)


핵심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이용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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