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핵심내용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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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