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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핵심내용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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