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핵심내용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보호자의 신청 누락(이용기관 변경 시 자격신청 누락 포함)으로 발생되는 자부담 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0079에듀콜(☎1544-0079)
• e-유치원(www.childschool.go.kr) 또는 유아나이스(parents.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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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