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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하거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핵심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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