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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핵심내용

• 개인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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