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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 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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