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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핵심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액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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