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핵심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산부 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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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