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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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