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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핵심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핵심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핵심내용

• 지원시기: 수시


이용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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