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0~5세반)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 매월 5만 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