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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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