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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서비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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