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핵심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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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