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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문의

• 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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