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핵심내용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이용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 floornoise@ 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65, 032-590-474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