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자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문의
• 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 1366
•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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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