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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자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문의

• 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 1366

•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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