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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핵심내용 

•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납부하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

평균 학부모 부담금

※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 원 추가지원 별도


이용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부모 납부금에서 차감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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