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 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핵심내용
• 매월 5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매월 20일 지원
이용방법
• 청소년(신청)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관할 지자체,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 청소년상담(☎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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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