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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① 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
④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해당되는 예술인
 - 표준계약: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표준계약 교육이수: 사업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조회 시점 기준 산재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는 자


핵심내용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 일반·장기계약(1개월 이상): 12개월
 - 단기계약(1개월 미만): 6개월
• 표준계약 교육이수자: 3개월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12개월
•  지원범위: 2025년 7월~2026년 6월 납부보험료의 50%(월 상한액 3만 7,950원)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2월 9일~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술인 산재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자 우선 지원


이용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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