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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➂ (업무분담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➂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 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핵심내용 

•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 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20만 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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