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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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