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핵심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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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