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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③(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➂


지원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핵심내용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2025년 4월 28일 시행(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2025년 말 기준 약 3.6%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이용방법

•지원대상 차주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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