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③(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핵심내용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2025년 4월 28일 시행(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 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2025년 말 기준 약 3.6%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이용방법
•지원대상 차주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