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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시설 등
※ 지원 제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단,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핵심내용

• 냉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이용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025년부터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모두 신청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문의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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