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핵심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이용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adrhome.reb.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문의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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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