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요건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 해양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유사 근무경력자(경찰, 소방, 군인, 교정 등)
업무내용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해양경찰 임무의 보조·지원
• 연안체험활동 장소 및 출입 통제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구역 내 연안사고 발견 시 초동조치
•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원방법
• 홈페이지(www.kcg.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문의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339)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