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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② (은행권 맞춤형, 119plus)


지원대상 

•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인 경우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차주’가 대출 상환구조 등을 감안하여 ① 장기분할상환, ② 만기연장, ③ 상환일정 조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은행은 차주가 신청한 채무조정 지원 시, 일정 수준의 금리감면을 함께 지원


지원시기 

• 2025년 4월 중 시행. 단, 제도 시행 전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 차주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 은행 심사 → 채무 조정 지원


문의 

• 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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