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핵심내용
• 지원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으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5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활 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월 15만 원
이용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등록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가능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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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